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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내역서 발급의무화 거듭 촉구한다

조제내역서 발급의무화 거듭 촉구한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11.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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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 보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환자는 의사가 무슨 약을 처방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사가 정확하게 약을 조제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라도 조제내역서는 꼭 있어야 한다.

처방전이 있어야 의사의 처방 내용을 알 수 있듯, 조제내역서가 있어야 약사가 어떤 약을 조제했고 어떻게 복약지도를 했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당국은 환자의 알권리 운운 하면서도 아직까지 조제내역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오불관언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된지도 어언 6년이 지났다. 의약분업이 되면 뿌리뽑힐 줄 알았던 약사의 불법진료와 임의조제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탓도 있지만, 약사의 무분별한 임의조제나 대체조제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의사의 처방전과 약사의 조제내역이 따로 가서는 안된다.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처방전 대로 약이 조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조제 과정에서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돼 행여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는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지만, 약화에 따른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하다. 개정되는 약사법에는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조항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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